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은 대략적인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용도일 뿐,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사항

양도일자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취득일자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양도물건종류 토지 주택 고가주택(1세대1주택) 기타 토지, 주택(일반주택, 다세대, 아파트 등), 기타(일반건물 등)로 구분합니다.

거래금액

고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계산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필요경비 기타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기타사항

미등기양도입니까? 아니오
상속받은 자산입니까? 아니오
비사업용토지(2016.1.1 양도분부터 추가과세 적용)에 해당 합니까? 아니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도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아니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입력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율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입니까? 아니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3주택입니까? 아니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율
(해당하는 요율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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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2020.12.31. 2021.1.1. 이후 양도
적용대상/보유기간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토지·건물·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건물·주택 1세대 1주택 토지·건물·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 이상 8%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6% 24% 6% 12% 12%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8% 32% 8% 16% 16%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10% 40% 10% 20% 2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12% 48% 12% 24% 24%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14% 56% 14% 28% 28%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16% 64% 16% 32% 32%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8% 72% 18% 36% 36%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20% 80% 20% 40% 40%
11년 이상 33% 44% *'12.1.1.~
  • 2주택 이상
    -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 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31.까지는 '16.1.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배제
22%
  •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20.1.1 이후 양도분부터)
22%
  •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20.1.1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 이상 36% 48% 24% 24%
13년 이상 39% 52% 26% 26%
14년 이상 42% 56% 28% 28%
15년 이상 45% 60% 30% 30%
16년 이상 64%
17년 이상 '07.1.1.~비사업용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68%
18년 이상 72%
19년 이상 76%
20년 이상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