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까지 완료했다면, 공사를 진행하고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단계로
착공과 이주, 그리고 조합 해산을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끝맺음 짓습니다.
공사 완료와 이후 진행되는 조합 해산을 비롯한 청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공사 및 완료 단계 – ③공사 완료와 조합의 해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시공이 완료됐다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지어진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는 건물이라면 준공인가 및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완료한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등이 기재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진행되며, 정비구역이 해제되어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전고시 및 등기
준공인가 고시가 이뤄졌다면,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전고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고시사항을 통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전고시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고시 완료 이후에는 즉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 조합 해산 및 청산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되면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산금 징수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기준가격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청산금은 분할징수 및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므로 권리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의 마무리인 조합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합 해산은 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되며, 해산 이후 청산 이후 업무를 마무리할 청산인이 선정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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