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까지 완료했다면, 공사를 진행하고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단계로
착공과 이주, 그리고 조합 해산을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끝맺음 짓습니다.이주 절차와 착공에 이어 일반분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공사 및 완료 단계 – ②일반분양
■ 일반분양
정비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충당하고 조합원의 자금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인 일반분양은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잔여 세대분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됩니다.
전체 분양 세대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에게 공개모집을 하는 일반분양을,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나 청약 접수 없이 임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분양 시점에 따라 조합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어 각 사업지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 분양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제도
정부는 일반분양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분양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일반분양 형태로 선분양 하는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겨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고분양가에 따른 미입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가 산출되어 논란이 지속되자 유사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기 위해 브랜드 가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될 경우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가산비를 포함하여 그 상한선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입주자 모집과 일반분양
착공신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을 시작합니다.
일반분양 또한 시장∙군수∙구청장등의 허가를 거친 후 잔여분의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일반분양에 앞서 추첨에 따라 조합원의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되게됩니다.
이때,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조합원들이 분양신청한 평형별로 무작위 추첨하는 것으로 타입이나 마감재 선택 및 변경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세 방식과 절차는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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