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⑧ – 상가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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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을 보유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조합원’이 대부분이지만, 상가를 보유한 ‘상가조합원’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택으로 구성되어있는 사업 구역이 드물기 때문에 다수의 정비사업지에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택과 상가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중요 사항이 총회를 통한 다수결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정비사업의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가조합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한배를 탄 조합원들 간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가조합원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모저모와 몇 가지 이슈를 살펴봅시다.


이슈 1 ) 상가 배치 또는 설계가 달라지는 경우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하고 상가를 신축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해 상가조합원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관할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한 것은 무효라는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상가건물에 대응하는 상가를 건축하지 않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합설립인가는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라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32461 판결).

해당 판결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주택소유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받은 일방적인 동의는 무효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를 아예 건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신 상가건물의 위치, 면적 또는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적법하게 관철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①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및 경제적 타당성, ②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③ 불균형의 정도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④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바 향후 적법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참조).

기존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위치, 면적 또는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가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한 협의의 진행이나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슈 2)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 상승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일정 비율(10~50%)을 과세하는 제도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내지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을 공제한 가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¹이 되는데, 현행법상 산정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아 주택이 없는 상가조합원의 개시 시점 주택가액(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액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면서 아파트조합원들에 비해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건축이익 환수법 제6조는 이러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를 조합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법은 재건축 부담금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만을 정하고 있기에, 조합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조합원 간 안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재건축 현장과 정비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2022. 2. 10.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데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하면서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가조합원들이 조합설립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형성, 궁극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에 일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¹ 상가 자체는 재건축이익 환수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이슈 3)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별 도시정비조례에서도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분양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²

²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근린생활시설 분배 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점포씩만을 분양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20419 판결 참조), 결국 각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총회의 의결)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의 분양권 개수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³

³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사업을 진행하며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 간의 상호 원활한 소통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상가조합원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업 진행에는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느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가소유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수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에도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는 공동운명체에 해당합니다. 법령과 제도의 미비 또는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부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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