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의 개최, 그리고 서면결의서 확보는 조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합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참석률을 높이거나 서면결의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를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요? 서면결의서의 징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업체가 AA구역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와 총회 안건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사례
AA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8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은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용역업체에게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용역업체는 홍보요원을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것, 그리고 정비업체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범위
일단,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무엇일까요? 조합원들께서는 정비업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6장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라는 표제 하에 정의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02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만이 추진위원회 또는 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적혀 있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해석이 다툼이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동의란 조합을 설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할지를 정하는 동의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비사업의 개별 총회에 상정되는 내용들에 대한 동의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혹은 “서면결의서”와 “동의서“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원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
이에 관해서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정비사업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서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관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원심과 똑같이 보았을까요? 아니면 원심과 반대의 입장에 섰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라고 하여 우선 앞서 말씀 드렸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취지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입법취지·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문을 요구 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입법취지, 목적에 비추어 엄격하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내용·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조합의 최초 정비사업에 관한 동의뿐 아니라 그 이후의 총회 결의를 위한 사항 역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서면결의서의 징구 역시도 조합원들에게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도입한 취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조합 총회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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