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노후지역 등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요,공공의 전문성 및 통합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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