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당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인 정비사업장 내에서
종전주택의 면적·시세가 비교적 큰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자,이를 해결할 수 있는 ‘1+1 분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새 아파트 외에 추가로 한 채를 더 공급받는 ‘1+1 분양’!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지금부터 1+1 분양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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