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ZIP] 총회 불참 시 서면결의서로 어떻게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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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원 각자의 생업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합원은 어떻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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