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서③ –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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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 Point!

재개발 추진 현장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나 매도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신 부동산 정책에 따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례 분석에 앞서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아래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 “양도소득세” 더 알아보기(이미지 클릭시 이동) ▲


*사례*
A구역은 2017.8.2.대책 이전에 사업시행을 신청한 단지에 해당하여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로 현재도 활발하게 조합원 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용 84㎡에 입주 가능한 다세대 주택은 조합원 분양가 7억원에 11억~12억원을 포함한 18억~1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법까지 개정되어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조합원 매물 또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구역에 거주하는 K 씨가 입주권을 S 씨에게 양도하려 할 때,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조합원입주권 프리미엄 양도차익과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전은 부동산 양도차익, 후는 권리의 양도차익이 되며 둘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10년이상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다가 현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즉, 같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예상세액 확인 후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10년이상 조합원입주권 및 1주택 소유시 현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취급)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면서 12억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A구역은 이미 모든 입주권이 12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핵심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다는 사실인데, A구역의 경우 기존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1주택보다 많기는 하지만 1주택 및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을 먼저 파는 경우 중과세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즉, 같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예상세액 확인 후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재건축, 재개발 세금 콘텐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문의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문의사항은 세무Q&A 콘텐츠의 본문 사례로 각색, 익명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활용될 시, 채택 여부는 별도 사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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