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규제 대폭 완화… 9,000여 가구 공급 예정
남산·북한산·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부담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1.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 9,000여 가구 대단지 들어설 예정
서울시가 10년 이상 멈춰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구역 내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은 데다가, 지역 내 이해관계 및 정책·제도 변경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1~4지구에 대한 150m·50층(평균 30층) 높이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획지 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도 기존 30.8%에서 20.2%로 줄여 2011년 계획된 8,247가구보다 806가구 늘어난 9,053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남산·북한산·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일대 도심 경관 및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던 서울시 고도지구 제도가 완화됩니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m->40m로, 북한산 주변은 최대 20m->45m로, 국회 주변은 최대 51m->170m로 높이 제한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이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으로 서울 도심 경관 및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조정… 기존 안보다 부담금 늘어날 전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8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해 기존 안보다 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됐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초과이익 1억 원 기준은 그대로 둔 대신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했습니다. 1억 ~ 1억 7,000만 원(7,000만 원) 10%, 1억 7,000만 원 ~ 2억 3,000만 원(6,000만 원) 20%, 2억 3,000만 원 ~ 2억 8,000만 원(5,000만 원) 30%, 2억 8,000만 ~ 3억 2,000만 원(4,000만 원) 40%, 3억 2,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안이 적용되면 서울 내 고가 단지일수록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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