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전국 108곳으로 확대
1·10 부동산 대책 하위법령 입법·행정예고… 3월 중 개정
정부,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 9곳 개소
압구정3구역, 같은 평형대로 이동 시 추가 분담금 3억 원 발생
1.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전국 108곳으로 확대… 각종 규제 완화에 노후 택지지구 개발 기대감 상승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이 108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특별법 제정 당시 정해진 대상지보다 57곳 늘어난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인접·연접 택지와 합치거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선,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례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면 안전진단 면제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의 경우 지자체 조례 제한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법적 상한 500%)은 최대 750%까지 완화 혜택을 받아 최고 70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공기여는 기준 용적률까지 10~40%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초과할 시 40~70%의 공공기여를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과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1·10 부동산 대책 하위법령 3월 중 개정… 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내 노후도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범위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 참여 기관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돼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재원 또한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고, 신축 오피스텔에 한하여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당기고 3월 중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정부,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 9곳 개소…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기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도심 정비를 포함한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 및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합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5월 중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강남 재건축 핵심지 압구정3구역, 30평서 같은 30평형대로 이동 시 추가 분담금 3억 원 발생
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를 받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 전 평형 선호도 조사를 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추정치를 조합원에게 공개했습니다. 추정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더 큰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40평형은 7억 6,000만 원, 54평형은 18억 7,000만 원, 101평형은 5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각각 발생합니다. 40평형대를 소유한 조합원은 34평형을 분양받으면 약 4억 원을 환급받고, 동일 평형은 6,000만 원, 54평형은 11억 7,000만 원, 62평형은 17억 4,0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은 종전 시세 추산액이 감정평가한 값이 아니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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