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앞두고 경쟁 본격화
개발제한구역 내 합법적 건물,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서울시, 미청산·미해산 조합 무더기 적발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앞두고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 본격화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 단지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에 따르면, 선도지구의 주요 조건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오는 5월 발표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개된 조건 중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 동의율로 대표되는 ‘주민 참여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 1기 신도시 내 각 단지에서는 보다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1~3단지와 정자일로 단지는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통합 재건축 동의율 80%대를 확보했습니다. 일산에서도 후곡마을3·4·10·15단지, 강촌마을1·2단지, 백마마을1·2단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은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주민 참여도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 향상’과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역시 큰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개발제한구역 내 합법적 건물,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주민 생활 불편 개선 기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합법적 건물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에서 건설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낡거나 훼손돼 지자체장으로부터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기존 건축 면적이나 층수(최고 5층) 내에서만 허용되며, 용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신축 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조합 관리 강화한 가운데 미청산·미해산 조합 171곳 무더기 적발
서울 내 재건축 사업 마무리 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11~12월에 하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준공 후 1년이 지나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17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끝내지 않은 ‘미청산 조합’이 23곳, 조합 해체를 하지 않은 ‘미해산 조합’이 148곳입니다. 아파트 준공이 끝난 후에도 조합 해산·청산이 지연될 경우, 조합 상근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나 사무실 유지비 등은 계속 지출되고 조합자금은 줄어들어 갈등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해산된 조합 대표 청산인의 평균 연봉은 4,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 사항을 반기별로 자치구로부터 보고받는 등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 목동신시가지 최대 5만 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목동11단지는 최고 15층, 19개 동, 1,595가구 규모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던 단지입니다. 이로써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모두 확정되면서 현재 2만 6,000여 가구인 일대 아파트들이 최대 5만 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6단지는 최고 49층, 2,12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5·7·8·9·10·12·13·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5·9·10·11·14단지는 신탁방식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재건축 방해요소로 꼽히던 1~3단지의 종 상향 논란도 양천구의 새로운 공공기여안 제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만간 시에서 종 상향과 관련된 공공기여 조건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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