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잠실 한강 변 장미1·2·3차, 최고 49층, 약 4,800가구로 재탄생상계·중계·하계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질 전망
재건축·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전자적 방식도 허용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11월 최종 선정될 예정
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 일정을 밝혔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6월 25일 공모지침 공고를 시작으로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신청서 접수 후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으로, 공모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모집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볍’이 지난 4월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잠실 마지막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 장미1·2·3차, 최고 49층, 약 4,800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 다양한 녹지 공간 형성 계획
서울 송파구 잠실의 마지막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장미1·2·3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약 4,800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재건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979년 준공된 14층, 33개 동, 3,402가구 규모의 단지로, 한강과 맞닿아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붙어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시는 장미1·2·3차에 3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3층 ~ 최고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변과 조화로운 한강 변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 한강 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중첩 경관’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방향을 ‘도심 속 열린 정원’으로 잡아 다양한 녹지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을 입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상계·중계·하계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질 전망… 노원구 노후단지 재건축 탄력 주목
서울 동북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57개 아파트 단지가 최고 6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계·중계·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계획안은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을 담고 있으며, 총 57개 단지, 7만 6,253가구가 이번 계획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시는 역 주변 아파트에 ‘복합정비구역’을 적용하기로 해,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 마들역, 하계역과 동북선 은행사거리역 인근 아파트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단지 전체의 용적률을 400%, 높이를 180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시는 역마다 특화된 콘셉트를 부여해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의 비주거용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3종 주거지(250%), 높이 150m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진행 시 개발 지역 토지등소유자 동의, 전자적 방식도 허용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동의를 허용합니다.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지정된 건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등 10건입니다. 도시정비 전용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지장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로, 위원회는 전자적 방식 도입을 통해 투입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동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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