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고밀 재개발 시동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 대응미아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고도지구 완화 첫 사례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 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고밀 재개발 시동…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 계획
정부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개발에 나섭니다.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고밀 재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 8,000가구, 25년~30년 미만은 9만 가구가량으로, 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임대주택 생애주기별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까지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공사비 검증 기준’에는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해 공사비 검증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부,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공급 활성화에 총력 다할 것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년~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갈등 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약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출보증 30조 원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현재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차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주택관련 협회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급정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고도지구 규제 완화 첫 사례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기획안에 지난달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입니다.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4.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올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
경기도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됩니다.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도지구는 올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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