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직 제정안 공포·시행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시, 한강청에 ‘한강 변 전체 개발안’ 전달 예정
압구정·성수동 ‘한강장벽’ 없애는 스카이라인 구성
1.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포·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할 전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됩니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4곳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입니다. 한편,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 급상승, 투기의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한강 전체 개발 마스터플랜’ 한강청에 전달 예정… ‘덮개공원 갈등’ 해소 기대

서울시가 ‘한강 전체 개발 마스터플랜’을 한강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발안에는 덮개공원·입체보행교·전망명소 등 8곳과 보행시설 및 문화시설 등 6곳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을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한 민간 정비사업장은 정비사업이 아닌 용산국제업무지구 덮개공원을 제외하면 총 7곳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시즌2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을 세계 최고의 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토끼굴’로 불리는 한강 나들목을 개선하는 것도 그레이트 한강의 핵심 과제입니다. 읽으러 가기
‘덮개공원 문제’로 충돌했던 서울시와 한강청도 화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한강청은 여전히 안전성과 공공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개별 정비사업장이 아닌 한강 변 전체 개발안을 두고 논의한다면 새로운 차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한강청에 낼 설명자료를 고도화하는 등 한강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사항은 한강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성수동 스카이라인 다시 구성… ‘한강 변 아파트 장벽’ 우려 씻는다

압구정, 성수동이 초고층 시대 개막을 예고한 가운데, ‘한강 변 아파트 장벽’ 우려를 씻기 위한 서울시 고민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강남구는 오는 17일까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압구정2구역은 당초 263.5m 이하를 최고 높이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거치면서 50층 이상 랜드마크타워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1~2개동을 허용하되 높이계획을 250m 이하로 결정하고, 그 외 동은 50층 이하, 200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 변 첫 주동은 높은 층수 건물과 분리해 20층 이하로 조성할 것을 전제했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도 이와 동일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1~4구역 모두 당초 150m 이하로 계획했던 최고 높이를 250m 이하로 키를 높이면서도, 한강 변 첫 주동 층수는 20층 이하, 별동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더불어 1~2개동은 250m 이하 최고 높이를 보장하되 전 주동의 평균 높이는 50층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함께 담았습니다. 읽으러 가기